구매대행 업체가 국외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들여올 때 정부로부터 전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 한다는 ‘전파법 개정안’이 재개정될 전망이다. 오는 26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재개정안으로 논의될 예정인 것. 기존 개정안은 중소 구매대행 업체의 위축이 우려 된다는 점에서 ‘해외직구’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23일 보도된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정치권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라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기존 전파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미래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시행일인 12월 4일부터 구매대행 업체 등은 새로 신설된 ‘제58조 2의 10항, 누구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다. 공식 수입·제조·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전파인증이 모든 구매·수입대행 업체로 확대된 셈이다.

참고로 ‘전파인증’이란 수입한 기기가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전파 혼선을 주는지, 또는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미래부가 해당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미인증 불법 기기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함”이다. 좋게 말해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우회적으로 대규모 반입한 대행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최하는 일부 공동구매 등이 여기에 속하겠다.

문제는 개정안의 강도가 구매대행 업체의 정상적인 전파인증을 유도하기보다는 위축 효과만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매대행 업체가 외산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어오려면 기종에 따라 전파인증 비용을 최대 3,300만 원까지 내야 했으며, 다수의 기업이 같은 제품을 들여오더라도 업체마다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통해 수수료를 내야 했다.

기존 개정안이 소비자 견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생긴 까닭이다. 당장 구매대행 업체와 해외직구가 위축되는 한편, 구매대행 업체가 인증을 받으려고 내는 수천만 원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니 말이다. 가뜩이나 지난달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며 전파법 개정안은 ‘외산 단말기 직접 구매’라는 합리적인 소비를 막는 또 하나의 규제로 소비자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게 됐다.

업계 얘기대로라면 미래부는 현재 거센 단통법 비판 여론에 밀려 일단 전파법 재개정에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는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내용은 지켜봐야겠다. 이를테면 관세청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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