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우버(Uber) 서비스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조례안이 통과하면 ‘우버 택시’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법안이 적용돼 우버코리아의 국내 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17일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하고 1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로, 일명 ‘우파라치(우버+파파라치)법’으로 불리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버 블랙’이나 ‘우버 엑스’ 등의 영업 행위 신고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버의 불법 논란은 서비스 초기부터 계속된 이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우버의 중개행위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해왔다.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제34조, 제81조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우버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거나 여객운송을 위한 차량을 구매‧대여하는 것이 아닌, 기사와 개인 운전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는 불법성 여부 판단이 어려웠지만, 지난 10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한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우버를 콕 집어 겨냥한 개정안이다.

▲ 사진 : 우버 홈페이지
▲ 사진 : 우버 홈페이지

우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조합이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정치인이 우버를 퇴출하도록 위협하고 있으며, 우버는 서울에 진출한 뒤 택시 운영과 비즈니스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우버 측의 주장이다.

현재 우버 코리아는 조례안이 통과되더라고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견해지만, 만약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우버 택시’를 제외한 리무진 서비스 ‘우버 블랙’과 차량공유 모델 ‘우버 엑스’ 등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 돼 영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포상금을 노린 이용자가 이를 신고하면 차량 운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우버 운전자가 급속히 줄어들 일이다.

알렌 펜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에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택시 기사와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와 협력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서비스가 서울시민과 운전자, 도시에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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