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버(Uber)가 움츠리기는커녕 기세 좋게 밟을 넓혔다. 1월 19일 서울에 이어 인천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한 것. 유사운송 행위 논란의 핵심인 리무진 서비스와 차량 공유 서비스는 떼어놓은 점이 눈에 띈다.

우버테크놀로지는 19일 인천에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버택시는 해당 지역의 영업용 택시와 연계하는 서비스로, 우버는 지난 10월 서울에서도 우버블랙(UberBLACK)과 우버엑스(UberX)에 이어 우버택시를 내놓은 바 있다. 우버는 이번 인천 서비스에서 약 3,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세븐콜택시와 손을 잡았다.

우버가 서울 이후 두 번째 진출 도시로 인천을 정한 이유는 인구수 300만에 가까운 도시 규모도 규모지만,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드나드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특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우버 코리아 강경훈 대표는 “인천 시민은 물론 국외 방문객의 니즈에도 부응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흥미로운 점은 우버에 대한 서울시와 인천시의 온도차이다. 강경훈 대표는 “우버의 인천 진출이 가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한 인천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가 우버의 불법 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까지 시행하며 갈등을 빚고 있음을 생각하면 인천시의 상황은 정반대인 분위기다.

우버가 인천시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우버택시(UberTAXI) 만을 내놨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상운송 행위 논란의 핵심인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차량 공유 모델인 우버엑스는 아예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두 개 서비스가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제34조, 제81조 등에 반해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드러내왔다.

우버의 인천 진출이 서울시와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우버택시만’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는 법적으로도 탈이 없는 셈이지만, 우버가 인천 또한 우버블랙이나 우버엑스를 서비스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이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에 가입된 서울 택시회사 9곳은 최근 우버 서비스를 이용한 뒤 유상운송 금지 위반에 관련된 증거 자료를 모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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