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에 골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감원, 검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홍보강화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번에 발송하는 문자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에는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범죄사건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면 안된다.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 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 시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자녀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친인척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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