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데일리 안은혜 기자] 설탕과 밀가루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삼양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삼양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주회사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며, 21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60여명이 서울 종로구 삼양사 본사를 방문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왔다.

삼양그룹은 지난 2011년 8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11월 1일자로 삼양사를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삼양사, 삼양바이오팜 등 3개 회사로 인적, 물적 분할하기로 의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삼양사 측은 “통상 기업이 4~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삼양사가 지난 2013년 삼양EMS를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신주를 배정하는 유증자합병을 택하면서 ‘절세’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자회사 흡수합병 절세 관련) 기사가 나와서 당혹스럽다”며 “(흡수합병 건은) 합법적으로 진행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세를 위해 유증자합병을 했다면 법적으로 가려질 일”이라며 “추측성 보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삼양사는 지난 2013년 4월 11일 자회사인 삼양EMS를 1대 0.0658723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기업의 유증자합병은 지난 2010년 이후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증자합병은 흡수합병을 하면서 피합병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합병을 말하며, 신주가 흡수합병을 하는 회사의 자사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신주 발행과 동시에 자사주를 보유함에 따라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어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유증자합병과 관련한 명백한 법 규정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국세청은 삼양사로부터 확보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과세 내역을 통지할 예정이다.

삼양그룹 본사
삼양그룹 본사

한편, 삼양사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삼양사가 화학과 식품 부문 등을, 삼양바이오팜은 의약사업 부문을 맡게 됐다.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존속법인으로 남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삼양홀딩스는 사업회사인 삼양사를 비롯해 화학부문 계열사 ▲삼남석유화학 ▲삼양화성 ▲삼양EMS ▲삼양이노켐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삼양EP헝가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아울러 식품부문 계열사인 △삼양제넥스 △삼양밀맥스 △삼양웰푸드 △세븐스프링스 △삼양F&D △진황도삼양제넥스식품유한공사 등과 삼양바이오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삼양사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흑자전환 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2011년 58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던 삼양사는 2012년 162억2200만원, 2013년 208억9200만원, 2014년 372억3800만원의 이익을 냈고, 지난해 3분기 매출액 4017억원과 영업이익 336억원을 달성했다.

안은혜 기자 (grac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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