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데일리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막말·편파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 품격 향상,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확대 등 방송법상의 공정성·공익성 가치 구현과 방송편성의 다양성·균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방송사업자의 막말·편파방송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회·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업자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하여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을 높였다. 기존에 모든 매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은 4개에서 3개로, 평가척도는 12개에서 8개로 간소화됐다.

막말·편파 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적책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용 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해,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홈쇼핑은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 반복적 위반 시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 1.5배로 바꿨다.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다.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 신설,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보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규칙 개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막말·편파 방송의 감소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품격향상, 방송사업자들의 오보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방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오는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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