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며 “애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두환 정부 시절 현직 변호사로서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압수수색 사유는 ‘5·3 인천사태’의 주도자 중 1인으로 수배 중인 여익구 민불련 의장이 제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혐의였는데 황당한 혐의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짐작하다시피 여익구 의장이 목표가 아니었고 저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기관이 자가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함께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며 “‘테러 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성렬기자

문 전 대표는 이와함께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며 “‘테러 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성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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