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야간 게임 이용을 금지한 셧다운제는 게임 업계 최대 이슈였다. 법이 통과 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2011년 11월 20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실효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꼬리를 물었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 역시 셧다운제로 희비가 엇갈렸다.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기반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입지를 키웠다. 문화부는 게임산업계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학부모 단체와 게임업계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게임산업계는 ‘신데렐라법’‘온라인 통행금지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를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정책으로 평가했다. 실효성 논란도 재점화됐다. 어른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132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었다.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위대가 반대의 의미로 밤샘 게임집회를 열었다.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위대가 반대의 의미로 밤샘 게임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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