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중요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유출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일단 유출된 뒤에는 법적 조치에 나서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17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주최한 ‘영업비밀 보호 세미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경찬 박사는 중국관련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설명하면서 "외국으로의 영업비밀 유출은 범죄 대응과 법적 조치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나라마다 형사사법 공조 수준이 달라 범죄인 인도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영업비밀보호 세미나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영업비밀보호 세미나

이에 따라 외국으로의 영업비밀 유출은 예방과 사전적 조치가 우선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박사는 중국으로의 영업비밀 유출 방법을 크게 7가지로 구분했다. △퇴사 또는 이직 시 기술유출 △해외지사 또는 납품회사 등을 통한 기술유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기술유출 △인터넷 저장장치를 이용한 기술유출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기술유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유출 △이메일 또는 국제 운송을 활용한 기술유출 등이다.
김박사는 이렇게 다양한 침해경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단변속기, 오토바이엔진, 아몰레드(AM-OLED), 차량 네비게이션, 로봇청소기 등 핵심 기술정보는 물론이고 사내 직무교육 관련 영업비밀까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침해 배경에는 현재 기술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기술력에 대한 중국의 수요와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한국인과 중국 기업 종사자간의 공모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김박사는 밝혔다.
김박사는 또, 중국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국내 피해기업)의 승소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국가간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공동 인식 기회의 확대와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상호 법제에 대한 이해 제고, 범죄 대응에 대한 상호 논의, 경제생활 공동체와 법적 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하 자유기고가 (yhpark@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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