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부문의 화두는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1년 시행된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며 '규제'는 이제 EU수준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는 규제 일변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규제와 활용의 균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9일 코엑스에서 개막된 개인정보보호페어에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의 박종현과장은 ‘2016년 개인정보보정책방향’ 주제의 키노트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일 열린 개인정보보호페어에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협력과의 박종현 과장이 2016년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일 열린 개인정보보호페어에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협력과의 박종현 과장이 2016년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과장은 “국민 권익의식이 심화되고 빅데이터·빅브라더 등장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능형 CCTV, 블랙박스, 이동형 장치 등 신규 영상기기가 확산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간 교역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가별 상이한 규율체계로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내외 여건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행 철폐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교육 확대 ▲실태점검을 통한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촉진 ▲개인정보 이용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를 측면에서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규모나 정보 보유량 등에 따라 보호조치 적용기준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처럼 새로운 영상정보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 중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민간 협단체를 통한 ‘자율규제 및 교육’이다. 지난 3월부터 이미 시행중인 이 제도는 정부가 주요 업종별 협단체를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해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협단체들의 자율규제 참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인정보 이용의 글로벌화에 대비하기 위해 EU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획득을 추진하며, 이의 일환으로 오는 7월 한국-EU 개인정보 관련 법 제도 비교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회의(ICDPPC)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하 자유기고가 (yhpark@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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