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개념을 ‘국경’ 개념에서 ‘국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무형이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학회장 이창무 중앙대 교수)가 지난 10일 경기대에서 ‘미래 융합환경과 산업보안 연구방향’ 주제의 춘계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각종 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개념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보안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각종 기술보호법 상의 `수출`개념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보안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각종 기술보호법 상의 `수출`개념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또, “통신 수단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정보 교류가 확대되고 국경 개념이 파괴되면서 무형이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의 각종 기술보호법이 ITT에 대한 규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T란,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을 뜻하는 것으로, 인터넷과 이메일·팩스·전화 등을 통한 전자적 형태와 교육·훈련 등 구두 및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구두적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김변호사는 “대외무역법의 경우 수출의 개념을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의 이전을 정의하고 있어 ITT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법에서는 아직까지 국경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국적’과 ‘ITT’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데이터를 수령해 반출하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으로부터 기술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다음 출국한 경우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 있는 기술 내용을 외국인에게 전송한 경우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방위사업법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물자, 방산물자, 전략물자 등과 같이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정의가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돼 있으며, 두 법 모두 수출의 개념을 ‘국경’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김변호사의 지적이다.
영업비밀보호법 역시 제18조 벌칙 조항을 보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한 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경 개념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의 산업스파이방지법(EEA)은 국적 개념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또,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을 ‘국경’ 개념으로 보고 있어 전략물자 보다 규율의 범위를 좁히고 있고, 기술 이전시 전략물자나 방위산업기술은 ‘허가’인 반면, 국가핵심기술은 그보다 낮은 ‘승인’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의 여러 기술보호법을 정비해 정의나 조문간의 충돌 문제와 체계의 부적합성을 정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모두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회 세미나에서 박현호 용인대 교수는 ‘산업보안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ISO TC292의 표준화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산업보안 ISO 인증시장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호 용인대 교수는 산업보안 관련 ISO TC292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도 이 산업보안 표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현호 용인대 교수는 산업보안 관련 ISO TC292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도 이 산업보안 표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LG서브원의 이상희 차장은 정부청사 침입사건과 같은 물리보안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자산가치 및 위협 식별 △리스크 분석 △취약점 식별 △리스크 처리방안 도출 등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물리보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서브원 이상희 차장은 물리보안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자산가치 식별에서부터 리스크 처리방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서브원 이상희 차장은 물리보안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자산가치 식별에서부터 리스크 처리방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하 자유기고가 (yhpark@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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