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재판부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10일 오전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6차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과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으로부터 마지막 의견을 듣고 자료를 취합했다.

지난 1월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서울가정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심리를 시작했고 지난 5월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입원 사흘 만에 퇴원 의사를 밝히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돌아왔다.

신 총괄회장의 퇴원 후 재판부는 향후의 감정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심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서울대병원과 신 총괄회장이 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진료 관련 기록과 의견을 전달받았다.

또 마지막 심리에서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면 누가 되길 원하는지 등을 양측에 물었으며 오는 19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자료 제출이 끝나면 최종적인 검토 후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짧게는 1주, 길게는 3주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가지 정도다. 성년후견인 지정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한정후견인 지정, 성년후견인 지정 청구 기각 등이다.

특히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결론이 나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의 건강과 후계자 지목을 근거로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친의 위임장으로 광윤사 최대주주(50%+1주)에 오른 일은 물론 한일 양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을 완전히 끝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재판부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다시 힘을 얻게 된다. 신 총괄회장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입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신동주 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와 각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8개월간 이어진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희비가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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