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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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오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등 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며 사면은 오는 1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4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조치 등도 이뤄진다.

특히 이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인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 회장은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됐다. 사면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

이는 이 회장이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1657억원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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