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MK는 오는 9월말 종료되는 EB-5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바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불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투자금액이 50만불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100만불이 최소 투자금액이고 실업률이 높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 Employment Area)에 한해 50만불의 투자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약 800개에 달하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러한 고용촉진지구에 위치하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50만불의 투자금을 받는 것이다. 2015년에 발급된 8740개의 총 미국투자이민비자 발급 건수 중 33건만이 100만불 투자이다.

현재 시행 중인 50만불, 100만불 최소 투자금액은 미국의회가 1993년 검토한 이 후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그 동안 급증한 중국투자자로 인해 이민국의 투자이민 신청서 (I-526)에 대한 검토기간은 계속해 늘어나 현재 16.7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미국 이민국 입장에서는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의회에 건의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말로 일몰하는 EB5 투자이민 제도는 2016년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있고 9월 30일 이후에는 변경된 법안을 의회가 발의하고 통과될 것인지, 다시 미국대선 이후인 2017년 3월까지 시한이 연장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통합 개정안의 내용이 회자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모든 리저널 센터에 2만 5천불의 면허비를 부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리저널 센터에 면허비 등 추가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이 부분은 리저널 센터가 투자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또 현재 1,500달러인 이민국의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비에 추가로 1,000불의 신청비를 부과한다거나 투자자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전 세계 어느 법원에서라도 본인이 연루돼 진행 중인 민형사상의 소송,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MK 국제 법무팀 미국 법률 관계짜는 “미국 각 주에서 승인 받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에 가입돼 있음은 물론, 해당 협회로부터 다양한 최신 미국 투자이민 사례들과 자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법률전문가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선택부터 이민비자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단순히 서류를 취합해 대사관에 제출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은 투자이민 신청자의 안전한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 자금 출처 증명, 범죄기록 확인, 이민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확인과 직접 I-526 청원서 접수 및 I-829 조건 해지 신청 및 원금회수 등 모든 진행 과정을 직접 관여해 고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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