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그룹 제공
사진=롯데그룹 제공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자살로 중단됐던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오너 일가의 소환으로 본격 재개됐다.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31일 롯데그룹 오너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다음 달 1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사팀은 이날 신 이사장을 탈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다.

또 신 이상장은 현재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수사팀은 신 이사장에 이어 다음 달 1일 신 전 부회장을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지난해 불거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지금까지 나온 비리 의혹을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까지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 회장을 불러들이겠다는 것.

여기에 수사팀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조속히 귀국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만약 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강제 입국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초 추석연휴 전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 부회장의 사망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 방향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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