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추진돼 '김영란법'으로 불렸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9월 28일로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법률의 내용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애초에 이 법이 발의되었을 당시만해도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개로 정해지고 적용대상인도 공직자 등을 포함한 220만 명 정도 추산되는 등 적용범위도 넓어졌다. 때문에 민간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어 일반 기업이나 언론사, 교육기관 등에서는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 법제도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법치 국가를 다져간다는 면에서 이 법은 상당히 의미있는 법이다. 하지만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이나 형벌체계의 균형성의 문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문제,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의 문제 등의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법을 통한 정화작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이 오히려 경제활동이나 민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그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반 기업과 언론사와 학교 등에서는 이를 대비해 각 법무법인 등을 통한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적용대상의 기준과 사례를 들을 연구하고 대비할 수 밖에 없다.

전자신문인터넷과 법무법인 태일은 9월 8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본다. 특히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기업 홍보 담당자, 정부 및 공공기관, PR 마케팅이나 교육 담장자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는 전자신문인터넷 콘퍼런스사무국 02-6925-6338 또는 marketing@etnews.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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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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