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함께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하고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원에서 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 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19만2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이 일반소매시장으로 넘어가 통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장려금, 임대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점으로 하여금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혼탁을 유도한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 및 유통점의 법 제4조제5항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 법인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영업 조직의 이동통신시장 혼탁 등 위법행위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법인영업의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 등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단말기유통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3.8%을 적용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2일간 LG유플러스 본사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른 20% 추가적 가중을 해 총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아이폰6 관련 제재와 다단계판매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 자율 시정기회 부여, 실태점검을 통해 수차례의 경고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던 점, 단독조사 기간중에도 우회적 유통채널을 통해 스팟성 고액장려금 지급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행위를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자도 위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점, ⑥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 대해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를 10일간 부과했다.

지원금 지급 위반 56개 유통점 중 46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3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한 1개 유통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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