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신동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967년 창립 이후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 회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표명했다.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그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변한 후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배임 혐의와 함께 특정 계열사의 부당 지원, 그룹 오너가(家) 소유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팀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동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조사를 끝으로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동빈 회장과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가 모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그룹은 최근 일련의 일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롯데그룹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고객은 물론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았다"며 "앞으로 보다 신뢰받고 정직한 롯데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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