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넥스트데일리 DB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의 이런 적극적 행보에 롯데 오너가(家)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그룹 관련 주식과 부동산 등도 포함돼 있다.

서씨는 미스롯데 출신이자 신 총괄회장의 '샤롯데(샤를로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서미경씨는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으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에 검찰은 이번 재산 압류와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갔다.

실제로 이번 재산 압류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으로 이뤄졌다. 서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과 수천억원대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강제입국 조치에도 서씨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소된 후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세가 될 수 있는 것.

특히 검찰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로 롯데그룹 오너가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씨에 이어 검찰이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5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오너가 중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 탈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이달 초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차례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8시간 정도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그중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배임과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 배임 행위와 롯데건설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집중 추궁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만 해도 총 2000억원 정도다.

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가 모두를 기소할 방침이다. 신동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동빈 회장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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