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 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 2013년 63건, 2014년 80건, 2015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닌 A 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야한 소설을 쓰게 하고, 그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리며 폭력을 가한 행동으로 인해 3년 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접촉금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A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쪽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학교 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지난 1월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4년 9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 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B 학생의 학부모도 지난해 8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각하결정을 내렸다.

김병욱의원은 “학교나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한 것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들이 가벼운 처분에도 아이들의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위 ‘빽’있는 학부모를 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도 학생부에 획일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막기 위한 강경한 징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폭력 발생의 원인을 예방하는 것에 근본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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