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연평균 2만8000건(2010년~2014년)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 합의율은 20% 정도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연평균 2만8000건(2010년~2014년)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 합의율은 20% 정도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연평균 2만8000건(2010년~2014년)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 합의율은 20% 정도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3786건 이었으며, 피해구제 신청은 209건에 달했다.

2010년 697건으로 정점을 이뤘던 상담은 2011년과 2012년 다소 감소했지만 2013년 647건까지 증가했고 2015년에는 431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2년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 25건, 2015년에는 26건이었다.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환급이나 배상 등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

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때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비자 미발급 및 지연’이 8.1%(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이 4.3%(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었다.

국제결혼중계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소요경비 등은 평균 1100만원 이상 이었고, 1500만원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도 13건(6.8%)에 달했다.

소비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173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54.9%(95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30대가 24.9%(43건), 50대가 13.3%(23건) 등의 순이었다. ‘20대’와 ‘60세 이상’도 각각 2.3%(4명), 4.6%(8명)를 차지했다.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추가비용 요구, 상대방 신상정보 상이 등)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내국인의 외국인과의 국제혼인 추세 및 특징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혼인건수는 약 2만8320건이고, ‘한국남자+외국여자’의 혼인건수가 연평균 2만607건으로 72.7%를 차지했다. 외국여자 출신국별로는 중국 34.7%, 베트남 33.3%, 필리핀 8.8.%순이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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