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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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오너가(家)가 불구속 기소되며 검찰의 '롯데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그리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롯데 비리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월 10일 수사관 240여 명을 투입해 그룹 정책본부실과 신동빈 회장 자택, 핵심 계열사 17곳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사흘 뒤 검찰은 계열사 10여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으며 수색 중 신 총괄회장의 비밀금고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에 초점을 맞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방위사업수사부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또 지난달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던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고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감안해 결국 오너가의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롯데그룹 오너가는 흑역사를 남기게 됐다. 이미 탈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함께 그룹 총수일가가 재판에 서게 됐다.

그중 신동빈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수의 임직원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정책본부 간부와 계열사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재판에 서게 됐는데 전문경영인 중에는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65) 롯데카드 대표와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등 핵심 의혹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오너가의 비자금 의혹 규명에 실패했고 제2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최정예 검사 20여 명을 투입해 4개월간 노력한 결과로는 다소 초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서도 이번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앞으로 롯데그룹과 검찰 간의 팽팽한 법정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으며 중견급 검사 3명도 함께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선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앞세워 방어에 나선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확인한 후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책임과 횡령 혐의를 벗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을 표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롯데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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