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각종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소환 후 긴급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이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막대한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영권 분쟁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 돌려주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렌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할 때도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수석을 통해 본인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를 한 것.
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는 아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냈다는 뚜렷한 정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끝나기 전에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후 이번 논란의 핵심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