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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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가(家)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이 재판에 따라 롯데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5일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번 재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의 출석부터 확인했다. 공판이 본격 시작되면 피고인들의 출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에 이를 확인한 셈이다. 그중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고관절수술 등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출석이 불투명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변호인들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변호인과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기한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계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 오너가들 모두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1750억원대의 배임과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그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 오너 일가에게 몰아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은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오너가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거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재판에 따라 롯데그룹 오너가는 물론 회사의 앞날이 좌우될 수 있다"며 "검찰과 오너가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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