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르마블 원조 제작사 아이피플스 소송 제기

넷마블, 자회사들 잇단 저작권 침해 소송 받아

넷마블이 중소형 모바일 게임업체인 아이피플스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 한 것은 물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피플스는 23일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의 저작권 침해와 국민 보드게임 ‘부루마블’을 만든 씨앗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이피플스에 따르면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가 부루마불의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을 선보였다. 하지만 넷마블이 씨앗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체 2013년 ‘모두의 마블’을 공개했다.

더욱이 모두의 마블은 ‘부루마불이 넷마블을 통해 온라인 게임으로 등장한다’,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모토로 삼았다’ 등 기존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동질성과 연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함녀서 온 ‘부루마불’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마케팅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게임 전개 방식과 게임 규칙 등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아이피플스의 측의 주장이다.

<(좌)아이피플스‘부루마불’ 2010, (우)넷마블‘모두의 마블’. 사진=아이피플스.
<(좌)아이피플스‘부루마불’ 2010, (우)넷마블‘모두의 마블’. 사진=아이피플스.

부루마블의 대표 아이템인 무인도, 우주여행뿐만 아니라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도 게이 규칙과 시스템까지 다수 포함됐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며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바람에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넷마블의 자회사인 이츠게임즈가 엔씨소프트로부터 '리니지' IP를 무단으로 도용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은 바 있다.

이상원기자 slle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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