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당한 비교 시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고 버틴 다이슨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다이슨은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허위광고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해외와는 달리 고가정책을 펼쳐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 및 신고는 지난 2월 다이슨이 진행한 비교 시연 때문이다. 다이슨은 지난 2월 초 서울에서 국내 언론 기자 및 블로거를 초청해 다이슨, LG전자 등의 무선 청소기를 대상으로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비교 시연 품목이었다. 다이슨이 제시한 ‘V6 플러피 헤파’의 경우 110만원대의 가격을 갖춘 고가 프리미엄 제품이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된 모델은 43만원대의 일렉트로룩스, 29만9000원의 LG전자 코드제로 모델이다. 테스트 제품 기준이 적절치 않아 업계에서는 이를 다이슨의 ‘무리수’라고 해석했다.

지난 2월 다이슨이 진행한 비교 시연 모습
지난 2월 다이슨이 진행한 비교 시연 모습

LG전자는 비교 지연 직후 2월 중순 다이슨을 상대로 부당한 비교 시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다이슨의 창립자이자 수석엔지니어인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과 최고경영자인 맥스 콘체(Max Conze)에게 보냈으나, 다이슨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버텼다.

결국 LG전자는 지난 4월 5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같은 날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6월 3일 검찰이 다이슨의 한국 총판업체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비교 시연을 통해 고의적으로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다이슨은 10개월이 지나고서야 무릎을 꿇었다. 이미 제품에 대한 판매량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이후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비교 시연에 대해 LG전자 또는 제품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했다.

다이슨은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 시연 내용을 다룬 컨텐츠는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10월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은 최대 200W로, 다이슨 V6제품이 최대 100W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수준이다.

그 당시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또한 다이슨은 해외와 달리 국내서는 차별화된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다이슨은 해외구매대행한 제품에 대해 국내서 AS를 해주지 않고 있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