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한 후 취소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가 1인당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고 이를 취소할 때 고객들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에게도 1인당 3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받는 1인당 3만원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대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회사 모두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다만 항공권 취소 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중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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