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234명이 찬성할 만큼 압도적인 표 차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탁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대거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128명의 여당 의원 중 절반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 실제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비박(비박근혜)계 33명 외에도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30표가 찬성을 던졌다는 분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원한대행 체재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될 뿐 청와대 관저에 머물를 수 있으며 활동비를 제외한 월급도 수령한다.

또 이번 결과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번째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는 5번째다.

한편 대통령 탄핵의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된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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