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탁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원한대행 체재로 전환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두 번째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본격 시작된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관련된 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안보 등의 이유가 있다면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신문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신문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를 강요할 규정이 없어 박 대통령은 변론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결론은 둘 중 하나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고 과정도 일반에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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