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우동천 제공
사진=하우동천 제공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이 에바스 코스메틱에서 출시된 여성청결제(브랜드명 페디슨 메터니티 퓨어 페미닌 클렌저)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우동천은 소송을 제기하며 "온라인에서 브랜드명보다 성분명을 더욱 부각시켜 '한방 질경이'로 홍보하는 것은 자사의 여성청결제 '질경이'의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는 명백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기업 측은 "제품의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우동천은 여성청결제 시장에서 질경이라는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상표와 관련한 소비자의 혼동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하우동천은 최근 다른 업체들이 질경이라는 식물성분이 제품에 포함된 것을 이용해 브랜드명보다 질경이 성분 표기를 더 부각시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すダ잘못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하우동천이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최원석 하우동천 대표는 "최근 질경이가 우리나라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 상품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질경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경이는 여성의 보이지 않는 곳의 탄력, 보습,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여성청결제로 하우동천은 최근 제품의 중국 수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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