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이 내년부터 제값을 보장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치료제다.

하지만 퇴장방지의약품들은 대학병원 입찰 등에서 다른 의약품과 함께 묶여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은 원가 이하로 판매되기도 하며며 이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입었다.

특히 제약사가 손해를 입어 생산을 중단하고 싶어도 이것이 쉽지 않았다. 생산 중단 60일 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의약품 등을 납품하던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도 컸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가격은 내년부터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경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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