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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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을 분석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 집단은 2016년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65개) 중 지난 9월 30일 지정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26개 집단 102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로 지난해(18.4%)보다 소폭 감소했다. 총수본인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지난해(5.4%)보다 0.2%포인트 줄었다.

구체적으로 부영(83.3%), 오씨아이(50.0%), 엘에스(40.0%), 한진’(39.5%), 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삼성(1.7%), 한화(1.8%), 신세계(3.1%) 등은 이사 등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50.0%)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도 94.8%로 지난해(94.0%)보다 늘었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높아졌다. 감사위원회 75.2%(2.7%포인트↑),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55.8%(2.0%포인트↑), 내부거래위원회 32.1%(1.7%포인트↑), 보상위원회 29.1%(1.6%포인트↑)로 나타났다.

소수 주주 권한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는 16.4%가 도입(7.6%포인트↑)했고 서면투표제는 9.7%(1.4%포인트↓), 집중투표제는 4.9%가 도입(0.2%포인트↑)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도 최근 급증했다는 것.

다만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외이사의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외이사 비중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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