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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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백수오 사태'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인정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사 원재료가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육안으로는 진위를 구별하기 힘든 원료는 인정심사를 받을 때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 원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거나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인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현재 4단계에 걸쳐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기능성 원료의 등급제도 변경된다. 기능성 원료의 분류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등 두 가지로 줄어든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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