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의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치료라도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의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치료라도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생기 새로운 풍속도가 조금만 아파도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병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비급여치료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의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슷한 치료라도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를 말한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최근 2년 11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되어 2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같은 서울 소재 의원급 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도수치료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만2265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이었다. 또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이 상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측이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만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만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273명(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다.

또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

소비자원 측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하고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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