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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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구두로 불러주는 등 시간이 지체되고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6개월간 운영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업체(앱)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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