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들의 노후 4苦(빈곤·질병·무위·고독)를 예방하고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1차(2016~2020년)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5년 말에 제정‧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및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 등을 진행했으며 최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에서 이를 심의·확정했다.

또 계획은 ①인력 및 정보시스템과 지역기반의 관련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②노후준비 관련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 이들이 은퇴하기 이전에 최소 1회 이상의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년조정, 중장년 고용확대 방안 등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①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②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③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④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나뉜다.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는 ①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②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③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④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이뤄진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방문규 차관은 "국민들이 길어진 노후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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