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2017년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 지원되던 금액이 최대 4950원까지 늘어난다.

또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과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 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출장검진 시 혈액 검체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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