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올해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 추진된다.

특히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되며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 이뤄진다.

그중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되며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에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한다.

식약처는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식‧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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