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1일자로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거짓 청구기관 명단 공표 제도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등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이다.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또 28개 기관은 ▲강남한의원(서울) ▲경희예담한의원(서울) ▲김병로한의원(서울) ▲김병옥치과의원(서울) ▲미형한의원(서울) ▲서울한방병원(서울) ▲소명한의원(서울) ▲유은정의좋은의원(서울) ▲행남한의원(서울) ▲뷰티엔의원(부산) ▲지원한의원(부산) ▲대구명안과의원(대구) ▲세종약국(대구) ▲칠성우리제통의원(대구) ▲쿨맨남성의원(대구) ▲혜인내과의원(대구) ▲용운한의원(대전) ▲유성케임씨잉안과의원(대전) ▲토마토의원(인천) ▲미앤지의원(경기도 고양) ▲역곡열린치과의원(경기도 부천) ▲미당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망마취통증의학과의원(강원도 원주) ▲미당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망의원(강원도 원주) ▲나래한의원(충남 천안) ▲송탁호의원(충남 천안) ▲동아의원(경북 청송) ▲진량한의원(경북 경산) ▲함양한의원(경남 함양)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부당 청구 의심기관의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 청구기관등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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