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규정이 시행된 후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 내용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의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다. 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거래 규모와 거래 조건 차이(또는 거래 비중)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특히 공정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적용 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절대적 거래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또는 상대적 거래 규모)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외 적용 제외 요건은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50억원(상품과 용역은 200억원) 미만이고 이와 동시에 정상 가격과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여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조치 사례나 법원 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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