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실태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하도급업체 6769개, 유통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6년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2015년 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2015년 820개에서 2016년 665개로 줄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대금 미지급이 8.0%(162개→149개), 부당감액·반품·위탁취소·기술유용 등 3배소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였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하도급업체 중 97.2%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거래 질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거래실태 점수도 전년(75.7점)보다 3.5점 상승한 79.2점이었다.

유통 분야에서도 불공정 거래가 줄었다. 납품업체 1733개를 설문조사 한 결과 2016년 대형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SSM)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2015년 보다 35.2% 감소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2015년 122개에서 2016년 79개로 줄었다. 또 세부 유형별로 보면 부당 판매 장려금 수취가 37.4%(107개→6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 20.0%(15개→12개) 감소했다.

설문에 응한 납품업체 중 91.9%는 유통 분야의 거래 질서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거래실태 점수도 2015년 76.1점에서 1.5점 상승한 77.6점이었다.

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가맹점주 중 83.3%는 가맹 분야의 2016년 거래 관행이 2015년보다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손해가 나는 심야영업 중단을 허용받은 편의점 수가 1420개로 지난해 1238개에 비해 14.7% 증가했다.

여기에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도 평균 294만원으로 2015년(424만원)보다 30.7% 감소했다.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 부담액 역시 평균 3978만원으로 전년(5081만원)에 비해 2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간담회 등 새로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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