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콜로플라스트 코리아 제공
사진=콜로플라스트 코리아 제공

올해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가도뇨 카테터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헬스케어기업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대표 배금미)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소개했다.

자가도뇨란 정상적인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 등이 관모양의 얇은 호스인 '카테터'를 요도에 삽입해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루에 6회 정도 실시한다.

이는 합병증이 적고 상부요로에 적은 자극을 주며 비뇨기계 감염, 신장염, 방광과 신장의 결석 생성 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에서 표준치료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로 분류된 척수장애인들에게는 카테터 처방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들은 매달 소변 배출을 위해 월 27만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기존의 10%로 줄었다. 1회 최대 처방 기간인 9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전까지 540개(하루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처방받으려면 총 81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비용의 10%인 8만1000원으로 같은 양의 카테터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와 같이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바로 카테터 처방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것. 실제로 환자는 모든 서류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카테터 구입 후 공단을 통해 비용을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병원 방문 ▲요류역학검사 ▲환자등록신청서 ▲처방전 ▲카테터 구입 ▲공단 서류제출 ▲90% 환급 등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보험급여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뇨기과나 재활의학과에서의 검사를 통해 ▲무반사방광 ▲배뇨근저활동 ▲기능이상성 배뇨 ▲배뇨근외조임근협동장애 ▲배뇨근 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정받아야 한다.

이에 콜로플라스트는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검사 후 카테터 사용 및 보험급여 환급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서비스다.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콜로플라스트 본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 절차나 환급 절차 대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회사는 환자가 등록과 환급을 같이 대행할 경우 본인보험급여부담금 10%를 먼저 지급한다.

콜로플라스트는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 제품의 정확한 사용방법과 건강한 방광관리를 위한 정기적 뉴스테러도 발송하는 중이다.

배금미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대표는 "올해부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까지 요양급여가 확대 적용됐다. 보다 안전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토털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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