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외식업종에서 가맹본부가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 편법적으로 가맹금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이런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영업지역 조정과 축소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시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토록 했다.

또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합리적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영업 설비 기간, 공사 세부내역, 구체적인 부담액과 담보기간 등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토록 조치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감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도면 제공비 및 공사 감리비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개정안에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