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를 받고 현지조사를 맡는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마크를 부여해 외국인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받는다.

유치 의료기관 신청 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그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조사계획 수립,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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