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특허를 받지 않았지만 특허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또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 적발했다.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따.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올바른 특허 표시·광고 요령을 전파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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