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메탄올이 함유된 유한킴벌리(주)의 물휴지를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 해당 제품인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검사명령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10개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초과된 메탄올 수치의 위해평가 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중지한 10개 품목의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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