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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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2016년도 연간 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 비용, 의료급여 비용,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063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또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연간 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제공되지 않는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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