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10개 중 8개 이상이 안전 치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의나 경고 표시가 부착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10개 중 8개 이상이 안전 치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의나 경고 표시가 부착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10개 중 8개 이상이 안전 치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의나 경고 표시가 부착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생활이 편리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물에 보행자용 자동문 설치가 보편화됐다. 그 결과 매년 자동문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자동문 보행자용 자동문(미닫이, 여닫이, 회전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는 2013년 77건에서 2014년에는 84건, 2015년에는 91건으로 늘어났다.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같은 67건에 달했다.

전체 기간 총 319건 가운데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고, 그 중 만 1세에서 3세 사이 ‘걸음마기’ 어린이가 83건(64.8%)로 다수를 차지했다.

위해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었다.

위해부위는 손이 65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발이 34건(26.6%), 이마·눈 주변을 포함하는 ‘얼굴’ 11건(8.6%) 순이었다.

이처럼 자동문 관련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이유는 대다수 시설의 자동문이 문틈 ‘손가락 보호 안전 치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S 보행자용 자동문관련 기준에 따르면, 미닫이 자동문의 경우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와 ‘문짝과 바닥 사이’ 간격이 ‘8㎜ 이하(손·발 끼임 가능성이 낮은 좁은 간격)’ 또는 ‘25㎜ 이상(손·발 끼임이 발생하더라도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넓은 간격)’의 안전 치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강제력이 없어 준수 여부는 업체 자율사항에 불과하다보니 조사대상 30개소 중 26개소(86.7%)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다. 12개소(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해 발이 끼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자동문에 안전세서가 설치돼 있었지만 3개소는 이마저도 없었다. ‘끼임·눌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무커버·모헤어 등의 보호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2개소(6.7%)였다.

‘자동문’ 또는 ‘주의·경고’ 표시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 준수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하도록 어른들이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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