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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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설날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 등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업체도 1곳 적발됐다. 충북 영동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업체 '시루'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해당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8000kg을 제조·판매해왔다.

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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