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를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3개월간 입학생 아이들이 만 4~6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와 관할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접종 완료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확인사업을 실시하는 4종의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전산등록이 된 경우 입학예정 어린이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이나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예방접종이 있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꼭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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